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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센터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보석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아래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254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위 보석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다이아몬드 구입자금을 주면, 그 돈으로 다이아몬드를 산 후 비싼 값으로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9. 9. 2.경 790만 원, 2009. 12. 9.경 1,400만 원, 2009. 12. 15.경 400만 원, 2010. 1. 13.경 320만 원, 합계 2,910만 원을 피의자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위 보석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다이아몬드를 맡긴 고객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객이 맡긴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 3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0. 1. 672만 원, 2009. 11. 21. 672만 원, 합계 1,344만 원을 피의자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