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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8 2017누59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 원장 자격정지처분,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시정명령처분, 과태료 부과처분의 각 취소와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 공표대상자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각 청구 중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 공표대상자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2.부터 피고로부터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대구 달서구 B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겸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6. 2.~3.경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거나 한국보육진흥원과 대구광역시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았다.

◆ 파트타임 교사 채용에 따른 보조금 및 보육료 부정 수급 D 교사 - 행복2반(0세반) 담임교사로서 2015. 10.부터 2016. 2.까지 기간 동안 실제로 10:00부터 13:00까지 파트타임 교사로 근무함 - 처우 개선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지원되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처우 개선비로 2015. 11.부터 2016. 2.까지 합계 360,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2015. 10.부터 2016. 1.까지 합계 710,000원을 부정 수급함 E 교사 - 시간 연장형 교사로서 2016. 1.부터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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