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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나9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C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

)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른바 E사업)을 위탁받아 투표권 발매, 고객 배당금 지급 등 업무를 대행하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총 발행주식 16,351,203주 중 939,088주를 보유한 주주들이다. 2) 피고는 2002. 10. 1.부터 2012년경까지 C그룹의 전략담당 사장(CSO, Chief Strategy Officer, 최고전략책임자)으로서 그룹의 핵심 전략과제 수행, 계열사 인수합병매각, 계열사 주요 자산 매입매각 및 주요 투자 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참가인 등 C 그룹 16개 계열사의 등기 및 미등기 임원(2003. 3.경 참가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1. 5. 24. 사임하였다)으로서 각 계열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에 대한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 1) 피고는 2012. 6.경 참가인 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755호로 참가인 계열사 임직원 급여 지급을 가장한 자금 횡령 및 피고의 친형인 F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 단가 등 과대계상을 통한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과 ’F를 통해 그 친인척 및 지인의 명의로 여러 업체를 설립하게 한 후 참가인의 각종 물품, 행사 관련 거래를 독점시킨 다음 허위발주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07.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F와 관련된 업체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발주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DF이었으나 상호가 변경되었다. , 주식회사 I(이하 위 업체들을 ‘G 등'이라 한다

등에게 허위발주를 하여 실제로는 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되었더라도 납품되지 아니한 투표용지와 롤 영수증 대금 합계 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