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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14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