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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17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납품계약 선급금 9,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6. 2. 23.부터 2016. 5. 23.까지 157,119,600원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선급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2016. 2. 23.부터 2016. 3. 31.까지 37,310,337원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하여 원고는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물품납품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계약 작업 중 일부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작업은 E회사, 주식회사 F, G회사 등에 외주를 주어 진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선급금반환채무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납품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 1)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2016. 1. 20. 피고에게 평택시 I 소재 J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주방 및 일반가구(휠라, 도어, 오픈장 임가공, 이하 ’이 사건 물품‘)를 2016. 1. 20.부터 2016. 6. 30.까지 3억 6,000만 원에 제작하여 납품하되, 이행증권 제출시 선급금 9,000만 원 지급 가능하고, 운반비, 잡자재비용 포함 작업으로 정하여 계약하였다. 2) 원고는 2016. 2. 3.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9,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6. 2. 3.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선급금반환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타 현장 물품대금으로 37,386,24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공제하고 선급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운송료 지급인 1) 원고는 2016. 2. 23.부터 2016. 3. 31.까지 운송업자인 K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