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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297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사업자등록 상호 E, 대표자 F, 이하 ‘D’라고 한다)에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대한저축은행은 F가 공동 소유한 광주 서구 G 대 1,4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2014. 6. 12.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배당을 전혀 하지 않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8,708,70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F에 대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각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82,87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으며,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는 남편인 H과 함께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인바, F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들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F인 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이 F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의 소 사건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승소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