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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7 2016가단9656

자동차소유권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6.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시행 2015. 10. 1.)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