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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1 2017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3.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0:29 경 서울 동대문구 이 문로 107 ( 이문동 )에 있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인 문관 건물 앞 노상에서 C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1개, 점퍼 1개, 트레이닝 복 상하의 1벌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카드 지갑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상 착의 비교)

1. 피의 자 범행 사진, 범행장면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및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데 다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7. 1.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