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유죄부분) 1)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의 범의에 관하여(사실오인) 가) ① 피고인은 R을 통하여 U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R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특히 R의 진술 중 ‘피고인의 처 N이 T에 S이 지원을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본 것’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는 부분은 R의 근거 없는 주관적인 인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③ R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R의 처 AQ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나) ① T이 2011. 5.경 해외 대학 졸업생도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T의 ‘해외 유학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을 개정한 것은 S에 대하여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② 주식회사 Q 이하 ‘Q’라고 하고, 편의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의 실무자들이 R의 지시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R이 U의 의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③ 피고인은 2011. 3. 6.경 부부동반으로 R을 만난 이후 R로부터"U가 호의적이니 잘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④ 설령 T이 S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장학생 지원 기회의 뇌물성에 관하여 법리오해 S이 T의 장학생 선발 절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