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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고단21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 01:33 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성서 경찰서 B 지구대까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4,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위 B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내가 돈을 줄 테니, 아저씨가 그럼 우리 집까지 태워 주소.

”라고 시비를 걸면서, 우측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B 지구대 야간 근무 일지, 공무원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7년 공갈 미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