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임대료 4,070,000원, 임대목적 사무실, 임대차기간 2014. 3. 9.부터 2016. 3. 8.까지 2년간, 차임은 다음달 8일까지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를 5,500,000원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6.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및 냉난방기 비용 합계 35,500,000원(=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냉난방기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4. 11. 차임 4,070,000원(2014. 3. 9.부터 2014. 4. 8.까지 1개월분)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건축법상 용도를 ‘학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용도변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현황은 1층 소매점(139.53㎡), 주차장(53.42㎡), 2층 일반음식점(140.97㎡),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36.4㎡), 3층 학원(177.37㎡), 4층 학원(177.37㎡),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의약품판매소, 177.37㎡), 6층 사무소(185.07㎡)이며,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료기기판매업 또는 의료기기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를 의료기기판매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점포를 용도변경하기로 하여 주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