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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7고정32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14:38 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 여, 51세) 과 창고 철거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D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지 않았고, 고개를 돌리다가 D이 쓰고 있던 모자의 챙 부분에 머리가 닿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눈 밑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서 주저앉았고, 눈 밑에서 피가 났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도 이와 부합한다.

증인

E은 피고인의 머리가 살짝 스쳤는데 모자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피고 인의 주장 그대로 진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피고인이 살짝 받은 것은 맞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측 증인 F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충돌이 없었고, D이 피고인에게 달려가면서 모자를 벗어 땅에다가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E이 F은 싸움 당시는 목격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듯한 증인 E의 진술과도 전혀 다른 점, F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고, D이 싸운 후 자신에게 다시 왔다고

하면서도 D의 얼굴에 피가 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