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5노41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 법원에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