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11.21 2014구합521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4,970원, 2010년 2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인터넷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수료 수입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4,97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43,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11. 8. '2012. 3. 12.자 부과처분은 증권회사에게 지급한 증권사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6,633,00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HTS(Home Trading System)는 대여금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고객의 주문을 증권사의 HTS에 전달하는 도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주된 용역은 거래계좌 대여 및 거래시스템 제공이 아니라 금전의 대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2) 가사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증권사에 자신의 명의로 선물옵션 거래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를 개설한 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고객의 선물옵션 거래를 대행하였다.

원고의 고객은 이 사건 계좌가 '고객이 원고에게 입금한 담보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