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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노3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첫머리의 ‘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를 ’202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 종료하였다.

”를 “ 종료하였고, 2020.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1.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부분에 ” 수사상황( 피고인에 대한 별건 확정판결 등 첨부)“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