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7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6.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5. 01:10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52 대림 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버스 정류장 주변에 정차해 있는 차량의 블랙 박스를 종이로 가리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폰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 절도( 제 3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특수 절도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