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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80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9. 1.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방 6개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E 외 1명으로부터 1 시간 당 1만원을 받고 위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여 노래방기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여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영업장 사진 제출 및 송치 서류 첨부에 대한)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 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바와 같이 음반 ㆍ 음악 영상물제작을 영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노래 연습장으로 보아 무등록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각 6개 방 실에 기존 노래방기기에 영상 녹화, 음성 및 영상 편집 등 기능이 내장된 뮤 비 존 영상기기를 설치하고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도 완료하였음은 물론 위 업소에 ‘ 영상 물 제작 스튜 디어’, 'UCC 노래 영상제작/ 편집실 이용 안내‘, ’ 영상 물 제작비‘ 등을 게시하여 노래 연습장이 아니고 음반 ㆍ 음악 영상물제작업소 임을 손님들에게 안내하였음을 주된 항변 사유로 주장하나, 영업의 태양은 운영의 실질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설치된 기계의 종류 등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업소의 출입구 간판에는 ’F ‘라고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