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고인은 2018. 7. 25. 04: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선금으로 지급한 1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5. 05: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건물’ 옆 길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I이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자 오른손으로 I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