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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8가단2121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47,355원 및 그 중 30,466,886원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1992. 11. 28.경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함에 따라 1993. 6. 2. 중소기업은행에 30,466,8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1998. 5. 2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단18844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7.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8. 8. 9. 확정되었다.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78,807원과 그 중 30,466,886원에 대하여 1993,

6. 2.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 1993. 8. 1.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신용보증기금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자, 2008. 7.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후 소송절차에 회부되어 2009. 3. 25.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07473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31,486,006원과 그 중 30,466,886원에 대하여 1993,

6. 2.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 1993. 8. 1.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1998. 2. 1.부터 2009. 1.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8. 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2018. 5. 23.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152,047,355원 = 원금 30,466,886원 가지급금 1,256,86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