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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8가단9430

어음금(전자)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9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2. 13. 피고 주식회사 C에 액면금 1,000,000,000원, 발행일 2018. 2. 13., 만기일 2018. 8. 13. 또는 2018. 8. 16.의 전자어음 5매(액면금 합계 5,000,000,000원)를 발행교부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전자어음 5매를 수 개의 어음으로 분할하여 2018. 2. 13. 피고 주식회사 D에 액면금 97,600,000원, 발행일 2018. 2. 13., 만기일 2018. 8. 16., 지급지 G은행 H 금융센터로 기재된 전자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피배서인 피고 주식회사 D로 기재하여 배서양도하였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D는 2018. 2. 20. 피배서인을 주식회사 E로 기재하여, 피고 주식회사 E는 2018. 2. 22. 피배서인을 피고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피고 주식회사 F’라 한다)로 기재하여, 피고 주식회사 F는 2018. 2. 22. 피배서인을 원고로 기재하여 순차로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는 만기일 내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2018. 8. 16.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F: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4, 5, 8, 13, 28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9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