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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24 2013구단14217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5.부터 B에서 배달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7. 11. 10:40경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다녀오던 중 넘어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늑골 7, 8번 골절,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다발성 찰과상,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합하여 ‘신청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9.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4.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우측 늑골 7, 8번 골절,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다발성 찰과상, 우측 주관절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고, 영상의학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인 주치의도 이를 진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C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치의 소견 C정형외과의원(2012. 12. 27.자 소견서, 2014. 9. 26.자 사실조회회신) - 최초 엑스레이 소견상 골절선 보이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동통으로 MRI CHECK 후 골절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 보였음. - 상완골 복잡골절(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과 어깨 회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