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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9 2015구합654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3,889,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2011. 1. 30. B 주식 2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이하 'C'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C에 저가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3. 7. 1. 원고에게 2011년 양도소득세 1,113,889,2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1주당 평가액은 45,062원으로 하였다, 이하 ‘원처분’이라 한다). 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1.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재조사 후 2015. 3. 16. 원고에게 원처분과 동일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내용을 하는 재조사 처리결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된 판단의 대상이 되고, 원고도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하였다고 보아 이를 이 사건 소의 대상으로 한다)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재조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 역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므로 행정청을 기속하고,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0조, 제81조, 제65조). 특히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