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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57628 판결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를 종합소득세에 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누5239(2015.10.23)

제목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를 종합소득세에 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계약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허위작성된 부동산 양도 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2015두576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누5239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