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2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8. 20:55경 인천 서구 D 앞 노상을 본인소유 E 소울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고 추억사거리 방향에서 앤스타pc방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당18세남)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385,2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도주하였고,
2. 위와 같이 운전함에 있어 본인소유 E 소울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83%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