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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1140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9.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87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31.부터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