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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5가합51105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원고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이경원 외 1인)

피고

수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이지연 외 1인)

변론종결

2015. 9.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13823호로 공탁한 452,744,16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황이엔씨(이하 ‘우황이엔씨’라 한다)는 2009. 9. 30. 우황이엔씨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등의 대출채권자를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이하 ‘우선수익자’라고 한다)로, 우황이엔씨를 신탁원본의 후순위 수익자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정하여 우황이엔씨 소유의 수원시 (주소 생략) 외 25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시아신탁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0. 1. 아시아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우선수익자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시아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매처분절차를 진행하여 환가절차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처분대금 등의 정산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15조 (비용의 부담)

ⓛ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제1항의 제비용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서 대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치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된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

○ 제22조 (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수탁자가 수취할 보수(신탁보수 및 대리사무 보수)

2.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

3. 제4호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4. 신탁설정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채권최고액 범위 내)

5. 법률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6. 우선수익자의 채권

7.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수익자에게 지급

○ [특약사항] 제7조 (세무, 회계 등)

ⓛ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우황이엔씨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4년 상반기경 아시아신탁에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위 재산세 등 452,744,160원을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에 앞서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시아신탁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3823호로 위 452,744,160원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정하여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에 부과된 당해세만이 포함될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우황이엔씨에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지 않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상 규정을 원용하여 아시아신탁에 당해세의 우선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에 앞서 피고에게 위 재산세 등 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고,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이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신탁이 종료될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내용은 신탁행위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은 같은 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같은 항 제6호의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위 재산세 등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과 상관없이 위탁자인 우황이엔씨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는 신탁자 앞으로 부과될 뿐, 수탁자 앞으로 부과될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중에서 그 비용을 우선 수취할 수 있고(제15조 참조),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업무는 우황이엔씨의 부담으로 하여 우황이엔씨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특약 제7조),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우황이엔씨에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가 등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중에서 그 비용을 우선하여 수취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아시아신탁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위 재산세 등 상당액을 원고들에 앞서 피고에게 지급하더라도 우선수익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수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신탁자인 우황이엔씨에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우선수익자 혹은 그 파산관재인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을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은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써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는 당연히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원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정산순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대금 중 위 제산세 등 상당액을 원고들에 앞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은 피고에게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재판장) 문경훈 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