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7 2012고정1356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9: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에 참석 중, 피해자 C(여, 45세)이 술에 취해 회의에 참석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발을 벗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공책으로 등을 1대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