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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나1026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당진시 신평면에서 산업용 볼트 및 너트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스페이스 후레임을 제작하여 시공하는 사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볼트 및 너트를 납품받아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2. 1. 10.부터 2013. 2. 25. 사이에 피고가 설계한 볼트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볼트 및 너트를 제작 및 공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설계도면에 따라서 제작한 키볼트, 핀볼트, 너트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29,586,787원 중 78,403,67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1,183,11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납기일 품명 규격 수량 2012. 1. 10. 키볼트 M38 × 136 80개 스턴드볼트 M42 × 1000 2개 키볼트 M42 × 90 3,000개 삼정너트 M16 × 10 3,000개 일반너트 M16 × 13 5,000개 M20 × 16 3,000개 일반볼트 M16 × 110 500개 2012. 6. 15. 키볼트 M16 × 69 10,000개 2012. 7. 10. 키볼트 M20 × 69 5,000개 M24 × 110 3,000개 M38 × 136 300개 2012. 8. 5. 키볼트 M38 × 136 150개 핀볼트 M48 × 150 240개 M52 × 165 183개 M52 × 188 68개 M66 × 250 58개 M72 × 272 6개 2012. 9. 30. 키볼트 M38 × 136 150개 핀볼트 M48 × 150 200개 M52 × 163 100개 M55 × 192 100개 M60 × 200 100개 2012. 12. 15. 키볼트 M27 × 119 500개 M30 × 126 200개 2012. 12. 25. 키볼트 M16 × 69 20,000개 M27 × 119 3,000개 M30 × 126 1,000개 2013. 2. 25. 사각볼트 M20 × 90 10,000개 M24 × 110 5,000개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29,586,787원 상당의 볼트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51,183,117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