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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41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11: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내 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정신을 잃은 같은 가게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C( 여, 20세 )에게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안고 계단 위쪽으로 더 올라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다시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그 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말하며 저항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헝 선택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