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징금 처분내역 기재 각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시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5.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1. 9. 13. 및 같은 달 14일 별지 과징금 처분내역 제1항 [표] 기재와 같이 각 노선을 임의로 결행하였음을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6조 제1항 [별표 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제5항 위반내용 제16호 (가)목에 의거 과징금 합계 4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4. 원고에게, 원고가 2011. 8. 30.부터 2012. 11. 8.까지 및 2011. 5. 3.부터 2012. 12. 3.까지 별지 과징금 처분내역 제2항 [표] 기재와 같이 각 노선을 임의로 결행하였거나, 그 밖의 사업계획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구 운수사업법 제85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6조 제1항 [별표 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제5항 위반내용 제16호 (가)목 및 (다)목에 의거 과징금 합계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11.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운행계통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과징금 처분내역 제3항 [표] 기재와 같이 2010. 1. 4.부터 2012. 11. 5.까지 133일간 매주 월요일 05:20 전주발 서울 도착 구간의 시외버스를 증편 운행함으로써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을 위반하여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구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6호,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 제1항 [별표 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제1항 위반내용 제3호에 의거하여 과징금 합계5,000만 원을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