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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구합70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징금 처분내역 기재 각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시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5.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1. 9. 13. 및 같은 달 14일 별지 과징금 처분내역 제1항 [표] 기재와 같이 각 노선을 임의로 결행하였음을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6조 제1항 [별표 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제5항 위반내용 제16호 (가)목에 의거 과징금 합계 4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4. 원고에게, 원고가 2011. 8. 30.부터 2012. 11. 8.까지 및 2011. 5. 3.부터 2012. 12. 3.까지 별지 과징금 처분내역 제2항 [표] 기재와 같이 각 노선을 임의로 결행하였거나, 그 밖의 사업계획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구 운수사업법 제85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6조 제1항 [별표 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제5항 위반내용 제16호 (가)목 및 (다)목에 의거 과징금 합계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11.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운행계통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과징금 처분내역 제3항 [표] 기재와 같이 2010. 1. 4.부터 2012. 11. 5.까지 133일간 매주 월요일 05:20 전주발 서울 도착 구간의 시외버스를 증편 운행함으로써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을 위반하여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구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6호,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 제1항 [별표 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제1항 위반내용 제3호에 의거하여 과징금 합계5,000만 원을 부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