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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02 2016노412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1807호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기 재 각 사기죄 원심은 이 부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중 2016 고단 1807호의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순 번 1~8, 12, 33, 37, 72, 74, 76, 78, 80, 90, 100, 102, 110, 115, 118, 119, 122, 130, 135, 142, 144, 147, 152, 153, 157~163 기 재 각 사기의 점 38건( 피고인은 원심 중 2016 고단 2590호, 2760호의 각 사기의 점 6건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다) 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125건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범죄 일람표 순번 1~3 기 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 일람표 13, 15, 38, 56, 66, 68, 75, 82, 84, 85, 95, 99, 108, 112, 120, 136, 145, 149 기 재 각 사기의 점 (18 건 )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또는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 일람표 기재 위 각 순번의 일시, 장소에서 중고 책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책값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 일람표 11, 22, 25, 29, 32, 35, 40, 45, 46, 48, 50, 51, 57, 59, 62, 63, 65, 67, 69, 70, 73, 81, 86, 94, 107, 116, 124, 125, 129, 132, 134, 140 기 재 각 사기의 점 (32 건 )에 관하여 위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비록 피해자의 진술 증거는 없지만,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계좌 입금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1), 금융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2), 매출장 부 사본( 증거 목록 순번 35) 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