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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20다232402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상 공사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한 간접비 조정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나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한 간접비 조정신청은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2012. 12. 26.자 이 사건 공사대금 조정신청이 차수별 계약(1차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한 간접비 조정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청구를 받아들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내용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대금 조정신청이 차수별 계약(1차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한 간접비 조정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의 변경 또는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은 ‘소송수계신청인이 원고 B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이 소송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수계신청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위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06014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