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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나208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분사무소인 파주시 중앙로 207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5층 병실에서 남편을 간병하던 중 2016. 11. 21. 위 병실에 딸린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에서 손과 발을 씻다가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사고 직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고 척추성형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2016. 12. 21. 퇴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장실의 배수불량으로 인해 바닥에 고인 물에 미끄러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로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화장실의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6,387,110원(= 적극적 손해 1,387,110원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의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