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65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가 무겁고 아직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거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