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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783 판결

[위증][공1981.10.15.(666),14312]

판시사항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와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바 ( 본원 1966.9.13. 선고 66도86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각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증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