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587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4502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은 수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원고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었다가 원고가 이의하기도 하였는데, 급기야 2012. 5. 24. 14:40 열린 조정기일에서‘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되, 2012. 6.부터 2012. 12.까지는 매월 말일에 300,000원, 2013. 1. 31.까지는 4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원고가 위 각 지급기일에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209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3. 9. 3.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 및 피고에 대한 위 조정금 채무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조정금 채무는 면책된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조정금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5. 24. 임의조정이 성립된 후 6개월 후인 2012. 11. 29.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 위 조정금 채무는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당하였는데,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