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7.02 2019나1046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138,297,530원을 가지고 있는데, C은 대표이사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그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고 피고의 개인 회사로 운영되는 등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도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