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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4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울산 등지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 등을 고용하고, 스마트 폰 앱인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위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등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