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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661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H나 오피스를 금칙어로 설정할 경우 관련이 없는 다른 저작물까지도 차단될 우려가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금칙어를 설정하는 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의 개수는 11개에 불과하고 그 중 상당수가 이미 오래 전에 출시된 것들인 점, 특히 H즈의 경우 D 측에서 무료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저작권침해방조행위 213회 중 실제 다운로드를 통하여 구동까지 가능했던 경우는 7회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저작권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100% 차단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각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D사의 H즈나 오피스 프로그램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저작물로서 피고인들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창작의욕을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특히 상당수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웹하드 내지 P2P 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들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회원들 사이의 디지털 콘텐츠 거래 사용료로 주된 수익을 얻고 있는 이상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나 위험부담 역시 감수할 책임이 있는 점, ④ 비록 일부 저작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