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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2 2014고정18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PC방용 D 프로그램인 ‘E’와 광고 및 업데이트 프로그램인 ‘F’의 저작권자인 중국 G 유한공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위 각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한국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중국인 H와 함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프로그램들을 유통하던 중, H가 2013. 7. 25. J 유한책임회사(이하 ‘J’라 한다) 대표이사 자격으로 K 대표인 피해자 L과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K에서 국내 PC방에 M, N란 명칭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H로부터 2014. 1. 7.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 독점판매권을 양도받아 G로부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후 2014. 1. 22.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유통 중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요구에 불응하자 아래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소프트웨어 유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11. 09:52경 천안시 서북구 P건물 303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D 카페 게시판에 “불미스럽게도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D 시스템 소프트웨어 E와 게임 관리소프트웨어 F가 OEM 방식으로 불법 유통되었습니다. (중략) 불법 유통 소프트웨어 명칭 : M, N“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4. 20: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현재 불법 유통된 게임 관리 소프트웨어(프로그램명 : N)의 서비스는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중략) 불법 유통된 소프트웨어 M 0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