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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6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아파트 신축공사를 2012. 12. 1. - 2014. 5. 30.까지 기간 동안 공사금액 106,000백만원에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피고인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ㆍ전도ㆍ도괴ㆍ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시방서(市方書)에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 16:15경 위 공사현장의 가설도로와 작업장의 높이가 차이가 잇을 때는 바리케이드 또는 연석(Curvestone)등 설치하여 차량의 위험 및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후진을 하기 위한 선회 장소에는 유도자가 배치되었으나, 사고 장소 인근에는 배치하지 않아 후진하던 콘크리트 믹스 트럭이 전도되며서 근로자 G이 협착되었다.

이로써, 근로자 G이 복부 및 골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1983. 3.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