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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7고정2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1:30 경 충남 홍성군 용 봉산 1길 18 용 봉산 주차장에서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한 관광버스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명함을 가지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 명함을 자주 가지고 간다’ 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린’ 것도 폭행의 방법으로 적시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며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주먹이 닿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3 대나 가격하였다면 얼굴에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현장 사진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 이 부분은 삭제한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폭행사건 사진)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체 3 급 장애인이고, 공소사실보다 폭행 경위를 일부 축소하여 인정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 조차도 잡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수가 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