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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노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강사이던 피고인이 피고인을 신뢰한 수강생들에게 취업 알선 등을 빙자하여 손해를 가한 것으로,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