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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106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29,709원 및 이에 대한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송금일시 송금금액 입금한 사람 송금받은 사람 1 2015. 3. 3. 100,000,000 원고 피고 회사 2 2015. 3. 13. 20,000,000 원고 피고 회사 3 2015. 9. 2. 90,000,000 원고 피고 B 4 2015. 9. 7. 90,000,000 원고 피고 B 합계 300,000,000

가. 원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5. 3. 3.부터 2015. 9. 7.까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4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라 한다) 또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표 1] 3억 원 송금 내역

나. 원고는 2015. 3. 6. 피고 B와 함께 2015. 3. 3.자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의 고모인 D,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원고, 이자 월 2.5%, 변제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7. 1.에,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11. 1.에,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4. 1.에 각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순번 송금일시 송금금액 입금한 사람 송금받은 사람 1 2015. 2. 25. 9,800,000 원고 피고 B 2 2015. 3. 3. 30,000,000 원고 피고 회사 3 2015. 4. 3. 10,000,000 원고 피고 회사 합계 49,800,000

다. 원고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5. 2. 25.부터 2015. 4. 3.까지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3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 원고는 2015. 2. 25.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을 피고 B 및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표 2] 4,980만 원 송금 내역

라.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는, D에게 아래 제3의

나. 2)항 [표 3 ‘변제일시, 변제금액’ 각 기재와 같이 2015. 3. 25.부터 2016. 8. 24.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24,636,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에게 아래 제3의

다. 3) 나)항 [표 4] ‘변제일시, 변제금액’ 각 기재와 같이 2015. 3. 9.부터 2017. 4. 5.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272,338,216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