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0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06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카메라장비 렌탈사무실에서 캐논 5D Mark Ⅱ, 24-70mm 렌즈, 580EX Ⅱ 플래시 등 시가 5,260,000원 상당의 카메라 장비 총 3종을 24시간 이용하기로 약정한 후 대여료 70,000원을 지불하고 이를 대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카메라 장비 등을 대여기간 종료 후에도 반환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