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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나69717

용역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 및 측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연구소 건립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0. 3. 19. 경 D로부터 이천시 E 임야 31,178㎡ 중 17분의 1 지분을 매수(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고, 2010. 6. 9.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천시 E 임야 31,178㎡ 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던

F 문중 (17 분의 15 소유,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G(17 분의 1 소유), D(17 분의 1 소유) 는 2010. 2. 28. 경 위 임야를 E 임야 26,470㎡, H 임야 3,602㎡, I 임야 1,106㎡ 로 각각 분할하기로 하면서, ① E 임야 26,470㎡ 는 이 사건 종 중이 소유하고, ② H 임야 3,602㎡ 는 D(3,602 분의 1,834) 와 G(3,602 분의 1,768) 이 각각 소유하며, ③ I 임야 1,106㎡ 는 이 사건 종중 (1,106 분의 1,040) 과 G(1,106 분의 66) 이 각각 소유하고[ 공유물 분할 합의서( 갑 제 2호 증) 상 “ 도로 폭 10m 정도로 현황대로 분할하되, 그 지분 중 약 10~20 평을 G의 소유로, 나머지 평수를 이 사건 종중 소유로 분할한다.

” 라는 부분임], ④ 공유물 분할은 D가 이 사건 종중에게 2,500만 원을 지불함을 전제로 한다는 취지의 공유물 분할 합의( 이하 ‘ 이 사건 공유물 분할’ 이라 한다 )를 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취지대로 각각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 다만 D 관련 부분은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원고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른 D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이천시 H 임야 3,602㎡에 대하여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3,602 분의 1,834)를 마쳤고,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라 D가 이 사건 종중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2,500만 원도 2010. 6. 8. 지급하였다( 이하 이천시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