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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19가합108804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C에게 각 60,615,772원, 원고 B에게 13,988,024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이유

기초사실

망 E( 이하 ‘ 피 상속인’ 이라 한다) 는 2018. 4. 21.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법정상 속인은 배우자인 망 F와 피상속인과 망 F 사이의 자녀인 원고 A, 원고 B, 피고 D, 원고 C, 소외 G 이다.

피고는 1988. 2. 3. 세종 특별자치시 H 전 2033.0㎡( 이하 ‘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1988. 2.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피상속인은 2005. 2. 28. 원고 B의 택시회사 운 송금 미납금 6,000,00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1. 12. 22. 피상속인으로부터 2011. 12. 16. 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순번 부동산 표시 평가액( 원) 1 세종 특별자치시 I 전 149.5㎡ 23,471,500 2 세종 특별자치시 J 전 417.0㎡ 65,469,000 3 세종 특별자치시 K 답 3156.2㎡ 555,491,200 4 세종 특별자치시 K, L M 호 철 파이프 조 샌드위치 판 넬 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 360㎡( 축사) 58,320,000 5 세종 특별자치시 K, L N 호 철 파이프 조 샌드위치 판 넬 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 360㎡( 축사) 58,320,000 6 세종 특별자치시 K, L O 호 철 파이프 조 샌드위치 판 넬 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 192.50㎡( 축사) 31,185,000 7 세종 특별자치시 K, L P 호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 넬 지붕 단층 동물 관련시설 168.55㎡( 창고) 45,677,050 합 계 837,933,750 소유의 다음과 같은 각 부동산들( 이하 ‘ 이 사건 축사’ 라 한다 )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각 이전 받았고, 위 부동산들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각 부동산들(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들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그 외에 피상속인에게 순번 부동산 표시 평가액( 원) 1 세종 특별자치시 L 답 416.8㎡ 81,276,000 2 세종 특별자치시 K, L Q 호 조립식구조 판 넬 지붕 단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