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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0 2014고단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4.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대문을 열고 귀가 하던 중,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세입자인 피해자 A(52세)이 키우는 개가 거세게 짖어대자 “이놈의 개새끼를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피고인을 향해 “개새끼 보다 못한 놈이 개새끼 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자신의 부엌 출입문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자신의 가슴부위까지 들어 올리며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보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죽여봐라”고 대꾸를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칼의 방향을 바꾸어 칼날을 손에 잡고 어깨 위까지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향해 표창을 던지듯이 집어 던지는 시늉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칼을 들고 와 자신을 위협하고 옆에 있던 자신의 처인 F에게 “창녀 같은 년”이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안방 장롱 위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길이 7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힘껏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