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5 2016고정1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9:48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북구 정릉로 2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가ㆍ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부근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