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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0 2018고단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6, 7,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8. 22: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9. 22:00 경 제 1. 의가. 항 기재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0.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1. 07:00 경 제 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11. 11:25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여관 앞 노상에서 필로폰 0.39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 인의 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포터Ⅲ 차량 안에 필로폰 0.2g 을 담은 주사기 1개 및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담아 둔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이어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간이 시약 검사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